법무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하는 조치 시행일에 대해 추가 안내문을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시행일(2월 24일) 기준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시행일(2월 24일) 기준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은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니므로 체류기간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입국하여 별도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국 중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비자를 새롭게 신청,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