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타인에 민폐‘지하철 내 금지 행위’소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3-04 19:40 조회1,940회 댓글0건본문
‘지하철 빌런(괴인)’들이 온라인에 소개되면 언제나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 갑작스레 날아오는 주먹, 출입문 앞에서 컵라면 섭취, 술에 취한 채 바지춤을 내리고 ‘실례’…흥미로운 일이라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타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도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가 이용객들이 지하철 내에서 삼가야 하는 ‘괴인’들의 특이한 행동들과 이와 관련된 법・약관 항목을 설명하였다.
1. 나는 바이러스 확진자다! 지하철 안에서 잘못된 허위정보를 퍼트린다면?
이는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허위사실 유포 또는 사람의 신용 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지하철 안에서 1인 시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한다면?
지하철 역사 내 1인 시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되며,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 인근소란)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 발견 시 역 직원이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 거부 시 범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
3. 강자만이 살아남는 지하철!? 폭력・욕설로 다른 승객과 직원을 위협한다면?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 우리 귀여운 아이도 지하철에 타고 싶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지하철에 탑승한다면?
공사의 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동물의 탑승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5. 여기가 지하철이야 안방이야? 흡연・음주・노상방뇨 등 각종 ‘부끄러운’ 행위들
지하철에서는 만취 상태의 탑승객, 또는 배변 조절이 어려운 어르신 등이 ‘실례’를 하는 일도 종종 있다.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1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6.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지하철 안을 질주하는 자전거, 괜찮을까
자전거를 갖고 탑승하더라도, 도로교통법 및 공사의 약관에 따라 지하철 내에서 타고 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오직 끌고 다니거나 가방 등에 넣어 휴대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최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전동휠(세그웨이) 등의 개인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위반.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8조(준수사항)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범법행위는 아니지만…쾌적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배려가 필요한 행동들
1. 배가 너무 고파서…지하철 안에서 음식 섭취, 가능할까?
현행 철도안전법과 공사 약관상으로는 지하철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별도로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냄새를 풍기거나 국물 등이 튀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은 다른 이용객을 위해 스스로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태국 지하철에서는 냄새가 심한 과일 두리안을 열차 안에서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MRT에서도 경전철 내 음료수・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2. 지하철의 행위예술가들!? 대담한 움직임을 지하철 안에서 보여줘도 괜찮은 걸까?
이러한 행동 자체가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하철 내에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정도가 지나쳐 안전 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자리는 1인 1석에 앉기,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 자리 양보, 기침・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 가리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지하철 탑승 등 ‘지키면 모두가 행복한’ 지하철 이용 예절이 존재한다. /정명선 기자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