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2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7일간 격리가 면제된다고도 밝혔다. 면제되는 백신은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등도 포함되여 중국입국자들 대부분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국가에서 제외된다.
2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 등록자에 대해서 전면 면제한다.
입국 시 예방접종이력 확인은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이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이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들의 격리 면제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들은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미 접종자는 현재처럼 격리된다.
이외 지난 10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진단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 하고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