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 :
법무부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유학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2 :
법무부는 2020. 2. 21.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초청인인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공포 6개월 후 시행합니다.
뉴스 3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 선원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