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4. 30.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다.
대상자는 체류만료일이 ‘20. 2. 24.부터 ‘4. 29. 이전에 도래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시행일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단,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재불명자는 제외)이다. 체류기간이 22(토)~23(일)일 종료되는 외국인도 체류만료일이 24(월)일이므로 모두 일괄 연장 대상에 포함되며 체류만료일이 ’20. 4. 29. 이전인 경우 일괄 ’20. 4. 30.로 연장 처리된다.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일괄 연장 대상에서 제외(심사기준에 따라 통상 체류기간 부여 예정)된다.
또한 예외적 처리 대상자는 법령·지침에 따른 체류 상한일이 ’20. 4. 30. 이전인 경우 해당 상한일자까지만 연장 처리한다.
즉, 호텔 · 유흥업 종사자(E-6-2)는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 체류 상한하고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체류 상한하며 방문취업(H-2) 및 그 동반가족(F-1-11)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체류 상한 한다.
단, 법령에 따른 체류 상한일이 ’20. 5. 1. 이후인 경우에는 ’20. 4. 30.까지 연장처리 한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