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선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지연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및 어업분야 등 일부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
체류기간연장 대상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선원)로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이 예정되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와 신규 선원이 원활히 도입될 때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선원이다.
‘성실근로자’란 4년 10개월 국내 취업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한 후 3개월이 지난 다음 국내 재취업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말한다.
대상자 선정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소지 외국인은 고용노동부가,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을 하여 법무부에 통보하며 대상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없이 최대 50일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