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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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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23 03:03 조회2,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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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2. 21.(금)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초청인인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강화하였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공포 후6개월 후 시행한다.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목적으로 초청할 경우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이들로부터 결혼이민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제한은 이미 내부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지난 ‘19년 7월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상향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동 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혼동거목적 외국인배우자 초청을 불허한다.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신청 가능하다.

 

입국 전(前)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등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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