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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업무 일시대행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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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19 02:42 조회2,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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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외적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업무 일시대행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 및 대행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은 대행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시행령 31조(체류기간연장허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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