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업무 일시대행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19 02:42 조회2,04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외적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업무 일시대행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 및 대행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은 대행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시행령 31조(체류기간연장허가)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명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