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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서울시민은 1만원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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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3-04 19:39 조회2,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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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3월부터 지원한다.

 

서울지역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지불하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은 5만~7만원이나, 서울 시민은 1만 원만 내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에는 900여개 동물병원이 있으며, 이중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한정수량으로 4만 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착순 지원해주는데 시민들은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해드린다.

 

서울시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이나, 2020년 3월 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3개월령에서→2개월령으로 동물등록대상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동물등록은 2개월령부터 의무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시술,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부착을 통해 각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준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해당 고유번호의 소유자 인적사항(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 등)이 관리된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어서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유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장형 칩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빨리 파악해 연락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18년 11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4만마리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마이크로칩 제공을 위해 매년 5억 원씩 기부하고 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10억 원 상당)를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5억 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해 시민 수요에 맞는 동물복지정책을 개발, 시행할 예정이며 동물등록 자료를 통해 유기·유실이 많은 지역은 반려동물 유실예방 홍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동물사육실태를 파악해 반려동물을 많이 사육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소중한 반려견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이라며 “시민들은 3월부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꼭 동물등록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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