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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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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03 20:01 조회2,069회 댓글0건

본문

-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통보의무 면제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병 여부를 검진받기를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안내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외국인보호소 입소 전 단계에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체온 측정, 문진 등 감염병 의심증상 유무를 점검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감염병 의심증상 외국인 발견 시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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