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동포 체류기간 만료자는 출국하지 않고도 체류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규제 가능성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출국을 주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법무부 특별조치로 실시하는 정책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또는 동포방문(C-3-8) 체류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로서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사람이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출국기한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동포방문(C-3-8) 체류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취업(H-2) 및 그의 동반가족(F-1)자격 소지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기간은 2월 3일부터 별도의 공지가 발표될 때까지로 한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