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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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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06 22:22 조회2,0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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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 4대 사이버사기 사범은 ① 국민이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직거래사기, ② 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큰 쇼핑몰사기, ③ 개인정보 탈취와 사이버사기가 결합된 피싱사기, ④청소년 피해자가 많은 게임사기 등이다.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사이버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은 이러한 사이버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동일 피의자에 의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중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며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사이버사기는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사이버금융범죄 전문수사팀(’20년 상반기 신설)에서 전담하여 심도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신종수법, 조직적 범행 등으로 인해 사이버사기 검거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며 사이버금융범죄(개인정보 등 탈취, 금전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는 해킹·악성코드 등이 사용되고 해외 發이 많아 전문기술·국제공조 긴요하므로 조직적 인터넷사기(이메일무역사기 등) 및 중요 사이버금융범죄(몸캠피싱 등) 대응 위해 전문성 갖춘 지방청(서울청, 경기남부청) 단위 전문수사팀 신설한다.

 

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에 대해서는 지방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전몰수보전을 추진함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 환급을 위한 민사(소액심판청구)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적극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짜 온라인 쇼핑몰이나 ‘먹튀’ 도박사이트 등이 ‘사기사이트’로 판단되거나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속히 차단 · 삭제를 요청하여 추가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단속활동과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대국민 예방 홍보활동도 내실 있게 전개할 예정이다.

 

KISA 등 관계기관과 범죄 수법 및 피해사례를 공유하여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형포털 ·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집중 홍보로 사이버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할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온라인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여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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