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힘이 모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회의원처럼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45,064명(1월 23일 현재)이 동의, 청원 접수 요건(공개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을 갖춘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청원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사건으로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태가 심각한 상황임에 비추어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첫째,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둘째,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만들 것, 셋째,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해 4월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2020년 1월 10일 국민동의청원 첫 오픈 후 다양한 주제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15일 공개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현재 국민 동의 수 1위를 달리고 있다.
공개 30일째인 2월 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접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된 최초의 청원으로 기록되어 제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시그니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현재 추세와 남은 동의 기간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접수 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진입하게 된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http://petitions.assembly.go.kr) 에 접속,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참여하면 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어디서나 ‘국민동의청원’ 또는 ‘국회 청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도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국민이 국회의원처럼 직접 참여하여 국회가 심사하는 청원 제1호는 2020년 제20대 국회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