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18. 1. 1. 시행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중개사무원 항목 신설하였는데 신설된 중개사무원의 직무내용이 고객상담 및 중개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업무의 일정수준 전문성이 필요하고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있으며 또한 중개보조원의 업무 수행 전 관청 등록 및 소정의 직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인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분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개사무원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서 중개사를 보조하여 부동산 등의 매매 및 임대·교환을 알선 중개하기 위한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부동산 중개보조원’ 활동을 할 수 없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