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재정분권추진의 의의와 주요쟁점'보고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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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1-15 21:19 조회2,382회 댓글0건본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월 3일(금)에「이슈와 논점」제1646호로‘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재정분권 추진의 주요연혁 및 내용을 분석해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세 및 지출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8대 2 수준인 이른바 ‘2할 자치’인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즉,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내에 계정을 신설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다.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 순증액(純增額)은 2019년 2.9조원, 2020년 0.8조원으로 예상된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7대 3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추가하여 제20대 국회에서는 지방교부세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과 수도권 법인세 총액의 일부를 지방교부세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향후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한 재정분권이 필요할 것이다.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분권이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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