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12월 넷째 주(2019년 12. 23∼12. 27)에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을 등 총 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38건(의원발의 35건, 정부제출 3건), 결의안 2건, 중요동의 3건, 선출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