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당과 사회단체에서 요구해오던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있은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 고위직인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