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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간선도로 속도제한 50km, 이면도로 30k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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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2-23 00:09 조회2,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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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간선도로에서는 50㎞,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로 하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내의 차량속도를 이같이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22일에 공개했다.

 

기존의 정책에 따르면 서울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60㎞였다고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속도 5030”프로그램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속도 하향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한 결과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자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 수는 2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안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작업은 앞으로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내년 말까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작업도 마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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