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2월 17일, 향후 국회 경내 집회에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다.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다만 관행 상 국회의원‧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12월 16일 있었던 집회에서 수천 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