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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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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2-23 00:05 조회2,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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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19. 12. 17.(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 12. 24.(화)부터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였다.

 

이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농・어가에서는 내년부터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단기취업(C-4, 90일) 자격과 계절근로(E-8, 5개월)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하여 농어촌에서 작업 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함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해 왔다.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에서도 ’18년 계절근로자 잠재 수요를 2만2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계절근로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특히 ’19. 9.~10. 법무부와 농식품부가 9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계절근로제도 지자체 설명회’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계절근로 기간 확대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단기취업(C-4) 자격 외에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통해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적응기간, 출국준비 등으로 인해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19. 12. 16.(월) 에이티(aT)센터에서 국내 55개 지자체와 12개 주한공관이 참석한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하여 국내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데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내용을 반영한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내년 2월까지 계절근로자 배정을 완료하고 또한 내년부터 농・어가당 계절근로 허용인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농・어가당 1명씩을 추가 허용하는 한편 8세 미만 자녀(임신 포함)를 양육하는 농・어가에 대해서 별도로 1명씩 추가함으로서 저출산 및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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