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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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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1-15 21:25 조회2,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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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는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 이 후 리콜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1월 9일(목)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향후, 자동차제작사의 결함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결함 관련 사고조사 권한을 신설하며 화재가 빈발하는 결함차종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한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5배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결함조사 및 리콜 대응, 판매중지 조치 등을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보다 폭넓게 구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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