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유물 총 5점을 문화재청에 국가 문화재로 등록‧지정 신청했다고 11일(수) 밝혔다. 1910년 공판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관련 자료 2점(등록문화재)과 40일 간의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보물)이다.
국가문화재 지정‧등록은 소유자(개인 또는 단체)가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 진위 여부와 국가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등을 조사‧심의 후 시에서 문화재청으로 지정‧등록을 하고 있다. 이후 문화재청에서 1‧2차 심의 후 최종 지정‧등록을 결정한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현재 50여 점이 전해지고 있으며 총 26건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미 다수의 안중근 의사 유묵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보물로 지정 신청하는 것에 대해 오랜 논의와 검토를 했다. 그 결과 적대 관계였던 일본인들에게 관용을 베푼 안중근 의사의 깊은 대의와 애국정신이 서체에 담겨있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귀감이 된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크다고 보았다.
한편, 오는 12월25일부터 '문화재보호법'(제70조)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62조)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다양한 근현대 문화재를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관리 가능해진다.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보존‧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