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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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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2-09 23:49 조회2,6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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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택시산업계와 타다측 간의 논란이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다. '타다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다.

 

타다측에게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들어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택시업계에게는 타다라는 메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로 혁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도 말끔히 해소됐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심사 과정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졌지만, 이후에는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정위는 6일 국토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해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회신한 검토의견은 경쟁당국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법사위, 본회의의 문턱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의원은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국회가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을 제거하고 혁신과 상생의 모멘텀을 키워줘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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