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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의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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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2-12 20:42 조회2,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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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이 발의한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김수민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이후 과속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위한 ‘민식이법’의 통과 촉구로 논의의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청주 내일티켓1기-엄마아빠편’에 참여한 유상길, 김은옥, 김경오, 김지원, 전영만, 허복성, 김영훈, 김현주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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