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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출입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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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1-27 23:03 조회2,6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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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 사항)를 19년 12월에 개정하여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20년 1~2월 중 추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하여,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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