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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세대 이후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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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1-27 22:59 조회2,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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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7년 9월 13일 부터 시행된 ‘4세대 이후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를 2019.12.31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4세대 이후 동포 한시적 구제조치’에 의해 방문동거(F-1-25)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 만료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해야 한다.

 

방문동거(F-1-25) 자격으로 체류 중인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하거나 기타 신청인의 요건에 따라 재외동포(F-4), 유학(D-2), 방문동거(F-1) 등 자격으로 변경(연장) 가능하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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