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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요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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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1-27 23:05 조회2,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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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요건을 고시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17세 이상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한 17세 이상 재외동포(F-4)자격을 소지한 사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무사증입국(B1, B2) 및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 후 단기체류(90일 이하)하다가 지정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17세 이상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대한민국과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국가의 국민, 한국방문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외국인 승무원,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중 등록된 지문 또는 안면정보가 좋지 않아 사전등록이 필요한 사람은 사전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다.

 

단 MRP 자동판독이 불가능하거나 단수여권을 소지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 지문 또는 얼굴 등 바이오정보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국가 간 상호이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전염병 발생 시 검역대상자 등 기타 법무부장관이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정하는 사람은 이용이 제한된다.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출입국‧외국인청․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광주․청주․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도심공항출장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복수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승무원 등록 요청 공문 등 대상별 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생체정보 등록 시 지문등록은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사용하며 단, 지문 훼손 등으로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으로 등록하며 얼굴정보는 정보화기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반신 정면 얼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등록한다.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은 별도의 심사 처리기간이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하다.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는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운용되고 있는 공항만(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부산·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용 가능하며 (사전등록 없이 이용하는 17세 이상 무사증 입국자(B1, B2) 및 사증소지 단기체류(90일 이하) 외국인은 청주국제공항 및 인천항 이용불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가능 외국인은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또는 일반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외국인이 이용직후 자신의 여권에 출입국심사인 날인 또는 입국심사 확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출입국정책상 필요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일시정지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 불가 시 일반심사대를 이용하여야 하며 2019월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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