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출입국법 개정 > 메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메인뉴스

법무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출입국법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1-27 23:03 조회2,672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 사항)를 19년 12월에 개정하여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20년 1~2월 중 추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하여,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20
어제
999
최대
2,701
전체
314,001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