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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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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2-09 23:48 조회2,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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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목)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해양생태축’에 대한 구축 및 관리대책 수립·시행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설정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해양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유지가 필요한 중요해역의 통합관리를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 증진 및 해양생태계 기능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나누고, 10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마지막으로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해양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해양자산의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단편적으로 지정·관리해오던 해양보호구역, 해양보호생물 보호·관리 정책에 한계가 있다”면서, “‘해양생태축’ 관련 규정 신설 등 통합적 해양생태계 기반 마련으로 해양생태계 관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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