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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의 “관광진흥법”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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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1-13 20:22 조회2,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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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이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371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오버투어리즘’ 피해 대책을 담은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매매업 허가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최근 종로 등 유명관광지를 중심으로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에 따른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환경훼손 피해가 잇따른데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기존의 환경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확장했다. 또한, 수용범위를 넘어선 관광객의 방문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 요건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이수자도 대상자로 추가해 최근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학위 취득 시스템을 폭넓게 인정했다.

 

또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신설해 그 동안 일부 문화재매매업자가 행정처분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하는 행위를 근절토록 했다.

 

정세균 의원은 “서울 종로와 같이 주거지와 관광지가 혼재된 지역은 관광객에게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지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이 최우선으로 존중받으면서 관광객의 수요도 충족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관광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매매업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우리 문화재가 더욱 건전하게 지켜지고 거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2건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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