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기관의 법령정보 등재 해태시 강제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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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0-09 23:39 조회3,614회 댓글0건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행정규칙 등재 지연율은 국방부가 25.0%로 가장 높았고 조달청 24.3%, 문화체육관광부 24.1%, 경찰청 23.9%, 문화재청 22.2%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병무청, 소방청, 통일부는 지연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각 부처(기관)별 등재 지연율 전체평균을 살펴보면 28.9%(’15년)에서 24.5%(’16년), 23.2%(’17년), 12.6%((’18년), 8.6%(’19년 9월)로 개선되고 있으나, 기상청, 조달청, 중소기업벤처부는 오히려 지연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은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등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국민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정보 통합 서비스이다. 각 부처와 기관은 내부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의 개정사항이 생길 경우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등재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들의 등재가 지연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태했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국민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이 이유 없이 등재가 지연될 시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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