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의무가입제도 개선돼야 _KCNTV한중방송 뉴스_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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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0-13 20:18 조회4,341회 댓글0건본문
외국인노동자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 개선이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매달 건강보험료로 11만 3050원을 납부해야 하는 중국, 러시아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이 현실적이 아닌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 55만8천 명의 평균연봉은 2,510만원으로 전체 직장인 평균연봉 3,519만원보다 1천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적으로 지역가입자에게 일률적인 보험료 납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용득 의원은 "정책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보험료가 산정됐다"며 "외국인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향상시킨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매년 약 2천억원 적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총 31만 7,945명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중 사업장가입자는 총 30만7,206명으로 전체의 96.6%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가입자는 7,928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보험료를 납부만 하고 수급자격 취득이나 반환일시금 지급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누적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총 누적 액은 2019년 7월말 기준 2조 2,305억원에 달하는데 매년 약 2천억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세금 11가지, 개별소비세부터 폐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총 11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출고 가격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 총 7가지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원칙이 없는 세금이다 보니 정부 마음대로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복원하는 경우도 잦았다”면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대한 만큼 관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해 전면적인 과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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