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현재 사업장과 지역가입 모두 당연적용을 받는 국가는 총 75개국, 사업장만 당연적용을 받는 국가는 총 35개국, 적용제외국은 총 22개국으로 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의원(대안신당(가칭),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총 31만 7,945명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였는데 이중 사업장가입자는 총 30만7,206명으로 전체의 96.6%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가입자는 7,928명(3.4%)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한 해에만 64,260명이 신규가입 했고 올해에도 7월말까지 총 37,509명이 신규 가입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6만 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22,784명, 인도네시아 22,206명, 타이 20,662명 순이다.
비자별(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E-9(비전문 취업)이 77,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E-2(회화지도) 9,761명, E-7(특정활동) 9,676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기간을 분석해보면 10년 미만 가입자가 전체의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급자격이 되는 10년 이상 가입자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인 가입자가 33.7%(107,195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27.4%(87,148명), 3년 이상 5년 미만 20%(63,706명), 5년 이상 10년 미만 15.3%(48,721명) 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체로 짧은 가입기간 때문에 1995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당연가입이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2019년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5,894명에 불과하다.
한편, 본국 귀환(국외이주), 사망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외국인 근로자는 2018년 한해에만 11만3,753명에 달하는데 올해 7월까지 96,584명이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데 가입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납부했던 보험료를 반환받는 사례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자격 상실자 11만 3,753명 중 31%인 3만 4,901명만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보험료를 납부만 하고 수급자격 취득이나 반환일시금 지급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누적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총 누적 액은 2019년 7월말 기준 2조 2,305억원에 달하는데 매년 약 2천억원이 적립된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