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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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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0-09 23:53 조회3,82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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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0. 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 폐지 -

법무부는 2019년 10월 21일(월)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고제’는 기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 예약)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만을 통해 출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2019년 10월 21일(월)부터는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가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자진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까지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외국인 보호소 제외)를 직접 방문하여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출 서류는 여권, 출국 항공권·승선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를 예약), 「자진출국 신고서」이며, 자진출국 신고서 양식〔붙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출국예정일 전에 범죄에 연루되어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을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며 가족 위독·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기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부서를 방문하여 사전 처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사전신고제 조기 시행의 계기가 된 어린이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국으로 하여금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히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게 하였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주한카자흐스탄대사를 면담하게 하여 용의자 송환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법무부는 우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 후 민원 혼잡도 및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고 후 공항만으로 직접 출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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