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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해외 '브랜드K' 런칭쇼 상표권 조차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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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0-04 19:51 조회3,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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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태국 센트럴 윌드(Central World)에서 ‘브랜드K 런칭쇼’를 개최하기 5일 전 ‘브랜드K’의 국내 상표 출원 만 진행한 상태에서 각계인사를 동원해 태국에서 런칭쇼를 진행했다.

 

이 런칭쇼는 아리랑TV, 유튜브(720만뷰)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 되었으나 당시 태국은 문론 해외 어느 국가에도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마다 별도로 상표를 등록해야한다. 또한 상표는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 상표권을 가진다고 해도 개별 국가에 별도로 등록 받아야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 ‘선등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태국역시 이 원칙을 따른다. 상표출원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런칭쇼를 진행한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런칭쇼 이후에도 누군가 ‘브랜드K’를 태국 또는 이 원칙을 따르는 다른 국가에 상표를 출원 하였다면 ‘브랜드K’ 상표권은 출원자가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거나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2009년 L사는 상표를 등록해 놓지 않고 마케팅을 시작하였다가 후에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약 수 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표권을 회수(구매)해야만 했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내 상표권자에게 제기한 무효심판현황을 보면 해외에서 선사용 중이거나 국‧내외 선등록한 상표를 이유로 국내 상표권자에게 무효심판을 청구해 심결된 사건 총124건에서 91건 73%는 외국인이 패소하였다.

 

국정감사 과정 중 이런 사실이 확인한 이훈의원은 이 사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공개될 경우 국익에 손실이 날것을 우려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빠른 조치를 요구했고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훈의원의 지적을 받아 9월26일, 주요 교역국과 신남방 국가들을 포함한 54개국에 ‘브랜드K’ 상표를 출원 조치하였다.

 

이훈의원은 “지금이라도 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뒤늦게 등록한 만큼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출원하지 않았기를 바란다.”라고 우려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다. 최근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출원 역시 정부가 나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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