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0-04 19:49 조회3,567회 댓글0건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인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전하는데 의하면 2019년 9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4.17%로 부터 월 2.08%로 완화되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거나 생활이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금화 기자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