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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지원 40원~2,600원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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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0-04 19:58 조회3,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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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전국 지자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의 경우 0-2세는 1,745원~2,945원, 3-5세는 2,000원~3,200원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추가 지원 급간식비 단가는 7개 시도(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제주), 130개 시군구(전체 247개)에서 최소 40원에서 최대 2,600원까지 지역간 큰 격차를 두고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현재 어린이집 최소 급간식비 기준단가는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으로 정해진후 인상없이 0-2세 1,745원, 3-5세 2,000원으로 2009년 이후 11년째 급간식비 최소 기준단가가 인상되지 않으면서 지자체별로 중심으로 기준단가를 인상하거나 추가 현금 및 현물지원을 통해 급간식의 질을 유지해 왔다.

복지부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3-5세 기준)는 충북옥천군이 3,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충북 괴산군, 전남 강진군, 충북 단양군, 충북 보은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의 추가 지원단가는 서울 강남구가 직장어린이집에 한하여 2,6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는 충북 괴산군, 대전광역시, 경기 하남시 순으로 높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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