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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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0-01 11:06 조회3,616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19.9.2.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에게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대상으로 허용함에 따라 방문취업(H-2) 소지자의 재외동포(F-4) 사증으로 대거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자격 소지자의 취업 업종을 공지하여 법위반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문취업(H-2)와 재외동포(F-4) 사증 소지자 유의사항에 대하여 고시하였다.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지정하였다.
재외동포(F-4) 사증 소지자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유흥업종 분야 취업 불가하며 방문취업(H-2) 사증 소지자는 39개 단순노무 업종에만 종사 가능하다.
법무부는 위 사증 소지자가 허용된 업종 이외의 분야에서 취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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