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체 교원은 578명에 이른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6년 143명, 2017년 171명, 2018년 169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이미 95명으로 전반적인 상향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등학교 징계 교원이 최근 3년간 285명으로 40% 가량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7명에서 2018년 92명, 2019년 상반기 5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 징계교원 122명의 2.3배에 해당하고 전체 징계교원의 49.3%에 달하는 비율이다.
성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578건 중 성추행이 280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이어 성희롱 192건, 성매매 51건, 성풍속 비위(공연음란, 음란물·음화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촬영) 37건, 성폭행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미투운동으로 사회전반에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분야 성범죄 문제들이 점차 대중적 경각심을 일으키며 적극적인 해결양상을 보이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성 관련 전담조직 강화 및 성비위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더욱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성비위교원의 43.3%는 교직으로 복귀 가능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0.3%, 2017년 36.3%, 2018년 37.9%, 2019년 상반기는 54.7%가 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의 징계로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징계를 받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성범죄 교원의 교직복귀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고체계 확충 및 보호를 위한 지원강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는 지난 2018년 4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올해 3월에는 사립교원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말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