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실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바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임차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임대업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산식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임대주택 공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특례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8일, 법무부 등은 현재 2년까지 보장되는 ‘주거용 건물’의 부동산 임대차 기간을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4년으로 늘리기 위한 주택임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차례 더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가 들어오면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차 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