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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이도 경찰서 민원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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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9-19 12:45 조회4,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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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9월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 등으로 지문을 통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

 

지문확인 서비스 대상 민원에는 운전면허증 발급, 재발급, 갱신 발급,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면허 갱신ㆍ정기적성검사 연기 신청,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 및 연기 신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운전면허시험 응시 등이 포함된다.

/정명선 기자

[이 게시물은 서금화님에 의해 2019-09-20 02:40:25 일반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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