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시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1839년 사진기술이 발명된 이래 약 180년간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빅데이터·드론·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요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됨에 따라 창의적 사진 상품개발과 인재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상품의 창작·제작·개발 지원 및 사진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제7조),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는(안 제9조) 등의 내용을 담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사진은 그 중요도에 있어 영화, 음악, 만화 등에게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이미 개별법으로 법제화 된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