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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 소액결제 등으로 속인 스미싱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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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9-05 14:08 조회4,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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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소액결제 문자 등으로 속인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1.5% 증가하였으며(’18.1∼7월 145,093건 → ’19.1∼7월 176,220건), 지인으로 속인 스미싱이 크게 증가(357.3%, ‘18.7월 7,470건 → ’19.7월 34,160건)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용자가 이러한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개방형 시장을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9월 5일부터 총 5,360만 명을 대상으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여 국민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동안 금융업권의 협조를 통해 금융회사 창구, KTX, 고속터미널, 지하철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최근 AI(인공지능) 기반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분석을 통한 스미싱 여부를 판단하여 경고·차단 가능한 AI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보급하여 관련 App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스미싱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 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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