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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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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9-19 12:43 조회4,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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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9월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그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영문면허증을 발급하여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해외에서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신설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기존 면허증 발급 수수료 7,500원에 2,500원을 더한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들로는 9. 9. 기준 33개국이며 지역별로 아시아(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9개국, 아메리카(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10개국, 유럽(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8개국, 중동(오만) 1개국 아프리카(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5개국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기간이나 사용요건(여권소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명선 기자

[이 게시물은 서금화님에 의해 2019-09-20 02:40:25 일반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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