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12월 23일까지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40년간 묻혀있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관련자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아 추가적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마항쟁 구금자 1564명 중 관련자 신청을 한 이는 238명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인정받은 이는 172명뿐이다.
이에 설훈 의원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남은 활동기간이 촉박하다”며 “조사기간을 연장해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