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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한국전통공예촌, 문화체육관광부 복합문화산업단지 지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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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9-02 13:00 조회4,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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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재 한국전통공예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복합문화산업단지로 승인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산업단지 지정 신청 종합의견서”를 수령했다.

 

문화산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 관련 기술 연구와 문화상품 개발·제작,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8월13일 청주 현장실사를 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 문화산업단지는 기존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와 비교하여 비도시지역(일반산업단지), 민간주도 사업수행방식, 전통공예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목적 등에서 차별성을 지니며 지역문화 사업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에 있어 긍정적”이라는 종합의견을 냈다.

 

의견서에서 문체부는 “기존 문화산업단지와 비교하여 사업수행방식, 사업추진내용, 재원조달 등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배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히 동 문화산업단지는 기존 문화산업단지가 도시지역에만 국한하여 입지 한데 반해 비도시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일대 30만 400여㎡(약 9만2천 평)의 터에 2천746억 원(국비 102억5천만 원, 도비 47억8천만 원, 시비 72억7천만 원, 민자 2천523억 원)을 들여 조성될 계획이다.

 

공예품 생산과 전시·체험, 주거시설을 갖춘 전통공방, 창조공방 등 산업시설과 저잣거리, 야외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상가시설, 한옥호텔, 사계절썰매장, 연구·개발(R&D)센터, 전통공예기술연구소, 농특산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우선 682억 원(국비 54억, 민자 628억)이 투입되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된다. 민자 투자 방식으로 이뤄지는 1단계 사업에는 전통공방 등 체험형 시설과 상가 및 한옥호텔 등 사업이 추진된다.

 

향후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단 조성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수민 의원은 “최초로 청주에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청주시청 등과 긴밀하게 협업해온 보람을 느낀다”면서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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