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서울 114, 부산 28, 대구 29, 인천 25, 광주 9, 대전 16, 울산 8, 세종 2, 경기 85, 강원 54, 충북 17, 충남 17, 전북 19, 전남 59, 경북 32, 경남 22, 제주 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개소 외에도, 추가로 372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한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 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를 기대한다”라며, “최근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금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