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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의무대상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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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9-02 12:54 조회4,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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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년 8월 행복한 가정구현을 위한 결혼이민제도개선과 무연고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 적용대상 확대정책에 따라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참여대상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자격 사증소지 신규입국자(‘14.9.1.), 방문취업(H-2) 자격 재입국자 및 자격변경자(’16.7.1), 예술·흥행(E-6-2)자격 소지자(‘17.8.1.) 외에 ‘19.10.1.이후 입국한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결혼이민자(F-6), 동포방문(C-3-8)자격으로 입국하여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18세 이상 중국국적 동포 (시행일 ‘19.12.1.)가 이번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참여대상 신규 확대 대상자에 속한다.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에는 사회통합프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과정 이상)이 포함된다.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신청할 때 교육기관이 발급한 이수증을 관할 출입국지방관서에 제출하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인등록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수가능하다.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의 체류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며 동포방문(C-3-8) 자격자의 교육신청 가능 날짜는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시행일 전에 별도공지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교육기관인 ‘한국이민재단(02-2643-6510)’에 문의하면 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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