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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 대상 국적증서수여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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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9-02 12:50 조회4,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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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월 30일(금요일), 서울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 27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국적증서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은 국적취득자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숙한 분위속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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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에 이어 문재인대통령의 영상축하메시지가 이어졌다. 문재인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의 대한민국국적취득을 축하하고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한다.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나라,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추구한다.”며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자신과 가족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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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귀화자와 국적회복자를 대표하여 김매, 박덕호가 국적취득자들과 함께 국민선서를 하고 대한민국국적증서를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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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여식에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손흥기 청장은 “방금 여러분이 부른 애국가가 국적취득과정에서 연습하면서 불렀던 애국가와 느낌이 다를 것이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여러분들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2018년 12월 20일 개정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을 때에 국적을 취득한다”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하여 국적증서를 직접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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