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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주택조합 가입 철회 시 가입비 등 전액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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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8-27 18:41 조회4,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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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소위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6일(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가입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현재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규약에 따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설립 인가 전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의 가입비 환급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 모집인이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신청자는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가입비 등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던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발기인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지형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측량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보다 적시성 있는 국가공간정보의 생산 및 실효적인 국가측량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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